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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칼럼] 다른 사림이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인터넷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접근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진저작권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모두가 쉽게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둔 제품 사진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해당하는 창작물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작성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즉 창작적인 표현에 제약이 커질수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진 역시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개성이나 창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저작권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저작권에 대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진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사진 저작물이라는 것은 피사체를 선정하거나 구도를 설정하는 것, 빛의 방향이나 광량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설정, 셔터스피드와 셔터찬스를 포착하는 것과 같은 촬영기법에 대한 개성과 고찰,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이나 우연히 포착한 사진에 대해서는 개성이나 창조성의 표현이 적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는 법률상의 규정이며, 실무적으로는 더욱 다양한 판단요소를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진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사진저작물과 관련하여 내린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신이나 특정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된 사진과 이미지의 경우 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저작권법에 대해 주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SNS, 블로그 등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촬영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촬영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사진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미지인 CCO이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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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가명' 통일…’지역명’ 배제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 목적을 "원산지 혼란 ·오인 방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된다. 지금까지 'made in Hawaii'(하와이산), 'made in Texas'(텍사스산) 등의 표시를 'made in USA'(미국산) 등 국가 표시만 남는다. 그동안은 국가명 외에도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된다.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외국산 원료를 구입해 물건을 만든 경우 유통경로 상 원재료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원산지 미상 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해 국내산으로 오인하는 일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저작권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를 수입할 때 영화의 원산지 표시는 영화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에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 방식에 '일본제', '영국제' 등 '(국가)제' 방식을 추가했다. 새 규정은 원산지 판정 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원가 개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과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 편의적에 보완하다 보니, 크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 너른지역을 가진 나라의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는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에서 지금까지 홋가이도산으로 수입해 왔고 수입국내에서 이동된 물품을 선적지역이 원산지화 되는 것도 있다. 이번 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에 한국산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분류 확인할 의무와 권리도 없다. 산업부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개정은 한국산 보호에 치중하면서 외국산 수입물품에 검역활동이나 오염지역 수입물품을 눈감아 주고 있을 가능성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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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칼럼] 무분혈한 폰트 사용으로 폰트저작권, 저작권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우리가 문서나 웹페이지를 작성하거나 포스터를 고안하는 등 다양한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글자의 폰트입니다. 폰트라는 것은 글꼴, 즉 글자의 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 폰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폰트저작권에 대한 점을 간과하는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는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하였다가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최근 교육부는 수업자료나 교실 환경구성 등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글자체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하였는데요. 한글폰트 사용 문제로 일선 초중고교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 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폰트를 배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각 학교 교사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수업에 쓸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폰트 ‘학교안심글꼴’ 13서체 24종을 개발해 보급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폰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폰트 전문기업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학교나 교육청,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 기업 등이 이용 대상과 목적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폰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자의 서체 또한 창작자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폰트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시나 소설, 음악과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를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의 개념이며, 정확한 범위는 해당하는 창작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소설의 경우 소설가는 원고를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가지며,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 다른 형태로 저작하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방송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권리를 통틀어 저작권이라고 부르며, 저작권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인격권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라고 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그 권리가 행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하는 권리의 범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글자의 서체, 즉 폰트는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폰트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범위는 모니터나 인쇄물 등에서 나타나는 글자의 외형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인쇄물이나 모니터로 확인하는 모양과 형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파일을 사용하는 것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폰트와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폰트의 모양이나 형태와 같은 도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폰트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폰트 관련 법률분쟁에서는 주로 폰트를 제작한 사람 또는 업체에서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폰트의 저작권은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한 폰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무료 폰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무료 폰트의 경우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용권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폰트 제작자나 회사를 통해 구입한 폰트 파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를 하거나 권리자에게 경고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액의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이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폰트를 비롯한 각종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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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는 ‘AI 기반 보안 위협’삼성SDS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올해 주목해야 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선정했다. ‘2024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은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개인 정보, 민감 정보 등 주요 데이터 유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랜섬웨어 △공격 대상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위협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IT·제조·금융·운송·회계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 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며, 삼성SDS의 글로벌 보안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생성형 AI로 촉발된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 해커는 ‘웜 GPT’, ‘사기 GPT’ 등 생성형 AI를 악용해 손쉽게 대량으로 악성코드를 제작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적용한 악성코드 분석, 위협 자동식별 등 방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 웜 GPT(WormGPT): 챗 GPT의 다크웹 버전,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범죄 도구 ※ 사기 GPT(FraudGPT): 인공지능 기반 피싱 도구 ◇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기업 맞춤형 하이브리드 환경의 경우 보안 구성과 관리 영역이 복잡해 보안 취약점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전반을 보호하는 클라우드 통합 보안 플랫폼(CNAPP)을 도입해 클라우드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하이브리드 환경 전체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환경 설정을 신속하게 식별해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야 한다. ※ CNAPP : Cloud Native Application Protection Platform ◇ 개인 정보, 민감 정보 등 주요 데이터 유출 데이터 유출 경로와 공격 방법이 다양해지고, 유출된 데이터가 다크 웹에서 거래되면서 2차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수립하고 데이터 손실 방지·저작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고 규제 대응에 힘써야 한다. ◇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랜섬웨어 랜섬웨어(RaaS)를 상품화해 사이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기 침투 브로커(IAB)를 활용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데이터와 자산 보호를 위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엔드 포인트 보안을 강화하는 등 랜섬웨어 공격 발생 시 비즈니스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안 탄력성(Security Resilience)을 확보해야 한다. ※ RaaS(Ransomware as a Service) :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 없이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 ※ IAB(Initial Access Broker) : 초기 침투 경로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브로커 ◇ 공격 대상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위협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클라우드, 모바일 등으로 업무 환경이 확장되면서 해커의 공격 대상도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을 적용해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공격 대상을 선제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분석·차단하는 기술인 TI(Threat Intelligence)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할 것’을 뜻하는 보안 모델 ※ TI(Threat Intelligence):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분석해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 또한 생성형 AI의 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민감 정보 유출을 우려해 활용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삼성SD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빗 환경에서 다양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한 FabriX를 선보였으며, 민감 정보를 탐지·차단하는 AI 필터링 기능도 제공한다. 삼성SDS 변상경 보안기술실장(상무)은 “생성형 AI, 클라우드 등 복잡한 업무 환경에 따른 보안 위협은 반드시 전사적 위기관리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보안 강화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솔루션과 서비스 도입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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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칼럼] 캐릭터 저작권 등록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와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캐릭터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 저작권이 2023년을 끝으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95년 동안 보호받아 오다,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8년 ‘증기선 윌리’에 나오는 모습의 미키만 사용 가능하고, 이후 새로 창작된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디즈니의 마스코트로 브랜드 저작권은 살아 있기 때문에 영화 회사나 테마파크를 만들 때는 미키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화캐릭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메신저나 어플 등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스티커나 이모티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에서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하지만 캐릭터라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술과 아이디어 등의 아이템과는 달리 도용과 모방을 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사업자가 캐릭터를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저작권의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일정한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는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회화, 서예, 조각, 사진, 영상,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창작물은 저작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범주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다만, 모든 저작물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저작물이 되려면 독창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창성은 표현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이 아닌 독자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독창성으로 구분합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납본, 기탁 등의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되기만 한다면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저작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타인이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는 것을 막고 캐릭터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캐릭터 도용 사례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성이 있는 캐릭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등록을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는 만화나 그림, 디자인으로 인해 창작된 시각적인 캐릭터가 있으며, 소설이나 글 등에서 등장하는 어문적인 캐릭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설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 독창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시각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는 캐릭터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캐릭터의 앞모습과 뒷모습, 옆모습을 표현한 도안과 제작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앞모습만 있는 경우에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캐릭터는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창작을 하는 것으로 캐릭터는 디자인의 일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캐릭터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디자인법의 규정상 등록을 하는 것은 상품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캐릭터 자체만으로는 다지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우며, 캐릭터를 사용하는 디자인이나 캐릭터와 결합된 물품의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캐릭터 이모티콘의 경우 화상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인 출원 및 등록의 절차를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캐릭터의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으로 디자인법의 보호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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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 최우수단체 선정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한 이동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구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산정하였다.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 항목을 도입하여 징수율 제고 노력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재정인센티브 8천만 원도 받게 되었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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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컬럼]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브 저작권의 중요성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평소에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 유튜버가 1위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이처럼 유튜브 시대는 이미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세계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올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는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가 가진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요, 실제로 평소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홍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저작권과 같은 문제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거나 유튜브저작권의 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동영상 게시가 중지되는 것은 물론 채널이 막히는 등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문학이나 예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창작물들, 예를 들어 시나 소설, 음악과 사진, 영화나 무용, 연극과 영상과 같은 컨텐츠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베타적이면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컨텐츠의 창작자는 곧 저작자가 됩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이며 2차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도 저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70년간 유지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나 문장, 법률과 시사보도와 같은 것들은 별도의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영상플랫폼이나 매체 등에 노출되는 동영상은 모두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들을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게 되며,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저작권 위반 행위를 고지하는 한편으로 이에 불응할 것에 대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 분쟁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우선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미리 상담을 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라는 것은 별도의 출원이나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창작을 하는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이 제작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제작한 컨텐츠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타인의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만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분쟁까지 각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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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문서파일을 위장한 실행형 악성코드 주의 당부안랩이 최근 ‘입사 지원 서류’, ‘급여 이체 확인증’, ‘저작권 침해 안내’ 등 다양한 주제의 문서파일을 위장한 실행형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잇달아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 ASEC 양하영 실장은 “공격자들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악성 문서뿐만 아니라 문서를 위장한 악성 실행파일이라는 고도화된 방식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지 말고, 기업/기관 등 조직에서는 지능형위협대응 전용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파일의 다운로드/실행 금지 △오피스 SW,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안랩은 현재 V3와 샌드박스 기반 지능형위협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 해당 악성코드를 모두 탐지하고 있다. ◇ 문서파일을 위장한 실행형 악성코드 사례 · ‘입사 지원 서류’ 위장해 랜섬웨어 및 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안랩은 최근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등 입사 지원 문서로 위장해 유포 중인 실행형(.exe)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 공격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했다. 사용자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PDF 파일 아이콘으로 위장한 ‘지원서’와 파워포인트 파일 아이콘으로 위장한 ‘포트폴리오’ 실행파일(.exe)이 나타난다. 이번 사례는 파일별로 다른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지원서’ 파일을 열면, 랜섬웨어가 실행돼 PC 내 주요 파일을 암호화한다. ‘포트폴리오’를 위장한 파일을 열면 인포스틸러 악성코드가 실행돼 PC 내 다양한 정보를 수집 후 공격자 서버로 전송한다. · ‘급여 이체 확인증’ 위장해 원격제어 악성코드 유포 급여 이체 확인증을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 실행형 파일도 발견됐다. 공격자는 ‘(OO은행) 급여 이체 확인증 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에 압축파일을 첨부해 전송했다. 첨부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PDF 파일 아이콘으로 위장한 실행 파일(.exe)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이 파일을 실행하면 원격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코드가 작동한다. 해당 악성코드는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내용을 수집해 ID 및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유출하거나 웹캠 및 마이크를 제어하는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안내’ 위장해 다운로더 악성코드 유포 ‘저작권 침해 관련 영상 이미지’, ‘불법 복제에 관한 자료’, ‘涉及侵犯版權的視頻圖像(번역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 등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안내하는 문서로 위장해 유포 중인 실행형 악성코드(.exe)도 다수 발견됐다. 해당 악성코드는 모두 파일 아이콘을 PDF로 위장해 사용자가 일반 문서파일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파일을 열면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더’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공격자는 추가 악성코드로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 탈취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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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칼럼]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NFT 버킨의 끝나지 않은 상표권 소송의 그 속내는?얼마 전 명품 에르메스가 메타버킨(NFT)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NFT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NFT가 무엇이며, 에르메스와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라는 뜻으로 수집, 거래, 판매가 가능한 희소성을 갖는 신종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체불가능한 토큰은 고유성을 지니며, 동일품이 존재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합니다. 또한 NFT는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그 고유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바로 에르메스 버킨백과 모피로 만들어진 버킨백 모양의 NFT의 상표권 침해소송 즉,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속에서의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명품 중의 끝판왕은 에르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르메스에서 가장 유명한 컬렉션은 버킨백(Birkin handbags)입니다. 에르메스는 2005년 미국 특허상표청에 ‘BIRKIN’ 상표(등록번호 2,991,927)를 등록했고 2011년에는 버킨백 특유의 외형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등록번호 3,936,105)로도 등록하여 다른 이들이 버킨백과 유사한 디자인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 중인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2021년 메타버스 즉, 확장가상세계를 뜻하는 ‘meta’와 에르메스의 등록상표 ‘BIRKIN’을 결합한 ‘MetaBirkins’ 라는 명칭으로 사업 기반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초에는 버킨백의 형체를 희미하게 처리한 후 모피로 만들어진 MetaBirkins NFT 작품 100종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발행하여 판매를 하였는데요. MetaBirkins 개별 NFT 가격은 40,000달러 정도이고 2022년 1월 기준 로스차일드는 110만 달러 넘는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메스는 2021년 12월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임을 주장하면서 경고장을 송부하였습니다. ㉠ 등록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 출처 허위 표시, 허위 기재, 허위 묘사 ㉢ 상표 희석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대중에게 에르메스가 MetaBirkins NFT를 출시했다는 혼동과 오해를 조장하였으며, 로스차일드가 NFT를 마케팅∙판매∙유통하는 과정에서 에르메스의 허락 없이 'MetaBirkins'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에르메스와 연관 있거나 후원을 받았다는 착각을 일으킬 위험을 높였고 'BIRKIN' 유명상표 고유의 럭셔리 이미지에 편승함으로써 에르메스의 상표 가치가 희석되고 분산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로스차일드는 2022년 3월 21일에 제출한 소송 각하 신청에서 다음 논리로 반격을 꾀하였는데요. ㉠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 창의적인 무형 콘텐츠의 출처에 대한 혼동은 상표법으로 제재 불가 ㉢ 상표 희석화 주장 성립 불가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이 엄연히 예술가임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버킨백을 디지털 포맷으로 표현한 예술작품을 “MetaBirkins”로 명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며, 상표법이 로스차일드의 예술 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에르메스의 상표권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특별히 소비자 보호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에르메스의 상표 희석화 주장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1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 MetaBirkins NFT의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NFT 예술품 소유권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은 가운데 NFT가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다룬 첫 주요 판례가 나온 것인데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에르메스 'BIRKIN'을 이용해 'MetaBirkins' NFT를 만들어 판매한 로스차일드에게 13만3000달러 (약 1억6800만원)를 에르메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BIRKIN'은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가방으로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즉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깝다는 것으로 보았던 것인데요. 판결 후 23년 3월 7일 에르메스는 미국 연방법원에 'BIRKIN'을 모방한 로스차일드 'MetaBirkins' NFT의 판매 ·판촉·배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에르메스는 'MetaBirkins' 스마트 계약, 'MetaBirkins' 도메인 주소 등 로스차일드 NFT의 소유권을 에르메스로 강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 이전 요구 대상에는 메타버킨으로부터 로스차일드가 얻은 로열티도 포함되는데요.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가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로스차일드를 처벌하기 위한 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에르메스의 승소로 한 차례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르메스 'BIRKIN'와 로스차일드 'MetaBirkins' NFT의 재판은 법조계뿐 아니라 산업계, 미술계,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NFT아트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곳곳에서 생기는 가운데 NFT가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다룬 첫 주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NFT 제작자들은 유명한 명품 이미지를 활용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작품도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부터 상표 소송과 손해배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존 브랜드 IP로 NFT를 제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명품 브랜드는 자체 NFT 사업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디지털 창작과 관련된 지식재산권(IP) 법의 기틀을 구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NFT 창작자들은 미래의 상표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존 브랜드 IP로 NFT를 만드는 것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에르메스가 'MetaBirkins' NFT의 판매 ·판촉·배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직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상표권 분쟁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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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문화재단, 고 이우영 작가 추모 특별 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 개최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은 8월 18일(금)부터 9월 3일(일)까지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고(故)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특별 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을 개최한다.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의 일생을 재조명하며 문화예술의 창작 환경을 돌아보고자 마련된 특별 기획전이다. 전시는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이우영의 작품과 자료, 인터뷰 영상, 창작곡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정고무신 팬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이우영 작가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추억할 수 있다. 전시는 이우영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작가 일상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과 자료들 그리고 구술 기록 인터뷰 영상을 통해 그의 삶과 주변 환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대표작인 ‘검정고무신’도 빠질 수 없다. 검정고무신은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본다고 할 만큼 세대를 아우르는 소재로 오랫동안 대중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전시에서는 ‘검정고무신’ 원화와 단행본 초판을 볼 수 있다. 한국 만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만큼 ‘이우영과 검정고무신’ 연표에서는 그동안 창작 활동의 발자취가 담겼다. 이우영 작가의 작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추모 전시인 만큼 전시 개막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가족, 동생이자 공동 창작자인 이우진 작가, 제자와 팬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오프닝은 8월 18일(금) 17시에 진행되며 전시 기념 공연도 예정돼 있다. ◇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 온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특히, 특별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창작자인 이우진 작가와 함께 검정고무신 캐릭터 페이퍼 토이를 제작해 본다. 페이퍼 토이를 그리고, 만들면서 할머니·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감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특별 체험 프로그램은 8월 23일(수)에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또 상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캐릭터 드로잉 체험을 할 수 있다. ◇ ‘검정고무신’ 사태로 돌아보는 예술인 저작권 고 이우영 작가는 1972년 태어나 1990년대 대표작인 ‘검정고무신’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작품의 저작권 계약 관련 소송으로 3년간 법정 다툼을 하던 중 지난 3월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 올해 7월 한국저작권협회는 ‘검정고무신’에 대한 출판사의 권리가 부당하다며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직권 말소 처분을 내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불공정행위로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관련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올해 9월이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노원문화재단은 이번 추모 전시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권리와 저작권에 대해 조명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노원문화재단 강원재 이사장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단체장으로서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에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구민들께서 ‘검정고무신’의 추억에 잠기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